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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초경량(드론포함)] 광주 및 영월 상설시험장 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(UA) 지정 알림 (출처:한국교통안전공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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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1.12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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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


드론자격시험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.


국토교통부 제84차 공역실무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광주 및 영월 상설시험장 공역에 대해여 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(UA)이 지정(2021.12.30 발효)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(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에 한함)


**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의 경우 최대이륙중량  25kg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라 하더라도, 비행승인이 필요없음.**



UA42 : 광주 / 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에 한함 / 화요일~수요일 / 08:00 ~ 18:00 KST

UA43 : 영월 / 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에 한함 / 화요일~수요일 / 08:00 ~ 18:00 KST



세부내용은 항공정보간행물(별첨)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*비행승인관련 문의는 해당 관할 지방항공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
*출처: 한국교통안전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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